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2.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의 주식 총수 및 법인체, 사업권 및 자산일체,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 부동산을 원고에게 6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는 그 대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6. 6. 7.까지 지급하되(제3조) 잔금 540,000,000원 중 320,000,000원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채무금을 승계하고, 나머지 220,000,000원은 피고가 위 부동산으로 별도로 추가 대출을 받아 처리하기로(제10조 제8항) 정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자였던 피고가 100%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2016. 2. 12. 20,000,000원, 2016. 2. 18.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초순경 소외 회사의 주식을 D에게 양도하였고, D은 2016. 3. 10.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후 피고는 2016. 3.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경매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 개시되었고, 2017. 2. 17. 피고가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에 매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