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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1.30 2017가단22899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2.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의 주식 총수 및 법인체, 사업권 및 자산일체,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 부동산을 원고에게 6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는 그 대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6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6. 6. 7.까지 지급하되(제3조) 잔금 540,000,000원 중 320,000,000원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소외 회사 소유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채무금을 승계하고, 나머지 220,000,000원은 피고가 위 부동산으로 별도로 추가 대출을 받아 처리하기로(제10조 제8항) 정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자였던 피고가 100%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2016. 2. 12. 20,000,000원, 2016. 2. 18.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초순경 소외 회사의 주식을 D에게 양도하였고, D은 2016. 3. 10.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후 피고는 2016. 3.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은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경매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 개시되었고, 2017. 2. 17. 피고가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에 매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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