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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5나2012404
대여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3 내지 18, 20, 21호증, 을가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개명하기 전 이름은 ‘P’이다)는 2005년경 평소 원고의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건물 신축 및 분양 사업 등을 하던 피고에게 원고의 우리은행 마이너스 통장 등을 대여하여 약 880,000,000원 상당의 자금을 운용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09. 9. 28. 그 소유의 J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남원농협으로부터 1,55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금 상환 등에 813,449,341원을 사용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자신의 언니 A의 계좌를 이용하여 540,000,000원을, 2009. 10. 19. A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150,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2009. 10. 21. 자신의 계좌에서 46,55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09. 10.경부터 2012. 4.경까지 매월 26일경 남원농협 대출금 1,550,000,000원에 대한 이자 약 8,500,000원 상당을 원고의 남원농협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납부해왔다.

[2] 피고는 2011. 8. 3. “총 육억구천만(690,000,000) 위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자, 기타 비용(Q건, 목동건)은 정산시 공제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된 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제목을 ‘지불증’으로 하고 작성명의인을 피고로 하여 “본인 C는 2012년 4월 30일에 원금 오억 구천만 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된 문서(이하 ‘이 사건 지불증’이라 한다)가 2012. 3. 26.자로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지불증에는 피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인쇄되어 있고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3]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D으로부터 2012. 5. 22. 50,000,000원을, 2012. 5. 23. 220,000,000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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