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혼하였던 전처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들과 재결합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으며 동종 전과도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조카의 친구인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회적응력이나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미숙한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결합한 처와 3명의 자식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공개,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