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4. 23:00경 의정부시 가능로 125번길 가능전철역 역사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지하철을 타면서 지하철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 B(여, 24세)를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왜 늦게 내려”라고 말하면서 팔로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B가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을 쳐다보자 지하철에서 내려 B를 때리려고 하였고, B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C(26세)이 막아서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톱을 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찰과상 및 경추타박상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 B와 피해자 C을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얼굴 아니까 밤길 조심해라, 조사받고 나오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B 작성 각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