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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57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4세)은 연인사이로 지내다가 헤어진 관계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공동벽면의 유지보수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1. 2018. 8. 19.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9. 20:15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 피해자 B의 주거지 출입문 전체 면에 유성매직펜을 이용하여 ‘딸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라’라는 등의 낙서를 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가 들고 있던 아이패드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트려 수리비 액수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8.중순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주거지 출입문 현관 도어락을 드라이버로 내리 쳐부수고,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F 캠리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와 뒷바퀴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 펑크를 내 수리비 액수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8. 8. 28.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8. 23:30경부터 다음 날 12:0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아파트 E호 벽면 전체에 유성매직펜을 이용하여 ‘B 문란 성행활 곤지름 성병옮김'이라는 등의 낙서를 하여 수리비 액수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등)

1. 내사보고(현장확인 관련)

1. 사진(범죄사실 제3항 관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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