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51379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