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51379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