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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8 2016노453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허위 입원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았을 뿐 거짓으로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 C, D) 피고인 C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피해자 AR 주식회사( 이하 ‘AR’ 이라고 한다), AU 주식회사( 이하 ‘AU’ 이라고 한다), F 주식회사( 이하 ‘F ’라고 한다), AQ 주식회사( 이하 ‘AQ’ 이라고 한다) 와 체결한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 이다.

또 한 피고인 D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피해자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고 한다), AU, AQ, F, AP 주식회사( 이하 ‘AP’ 이라고 한다), AR과 체결한 각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 이다.

따라서 피고인 C, D이 보험 수익자가 아닌 위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① 피고인 A: 징역 1년 4월, ②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③ 피고인 C, D, E: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에 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은 2012. 1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와 피고인 D의 피해자 F, AP, AQ, AR, AS 주식회사( 이하 ‘AS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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