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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6 2016나20893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주식회사 한성피앤아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피고 주식회사 한성피앤아이(이하 ‘피고 한성피앤아이’라 한다.)는 2015. 9. 1. 피고 주식회사 대성물류창고(이하 ‘피고 대성물류창고’라 한다.)에 피고 한성피앤아이 소유의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45-10 소재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불연판넬) 1층 공장 제2동 1483.5㎡(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대성물류창고 사이의 물류계약 원고 구분 계약체결일 제품 원고 주식회사 디에스아이티씨 (이하 ‘원고 1.’이라 한다.) 2015. 9. 24. 안경 등 원고 주식회사 피제이튠 (이하 ‘원고 2.’라 한다.) 2014. 11. 28. 신발부속 등 원고 주식회사 시스템뱅크글로벌 (이하 ‘원고 3.’이라 한다.) 2014. 10. 17. 모니터 등 1) 피고 대성물류창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원고들 소유의 제품에 대한 보관 및 물류대행(포장 및 택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대성물류창고는 원고들과의 계약에 따른 물품을 이 사건 창고에 보관하였다.

다. 화재의 발생 2015. 12. 17. 09:50경 이 사건 창고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창고가 전소되고,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들 소유의 물품이 불에 타 멸실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2,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한성피앤아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창고의 설치 ㆍ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⑴ 이 사건 창고는 일반철골(샌드위치패널)구조로 건축된 1층의 물류창고 건물이다.

이 사건 창고의 평면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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