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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5.30 2012고정16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2008. 4. 28. 피고인을 상대로 동업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10.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C에게 금 137,157,153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그로부터 곧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피고인의 처인 D에게 이전등록하기로 위 D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5.경 양산시 북부동 479 소재 양산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실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D에게 피고인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를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D 앞으로 이전등록함으로써 D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C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이전등록신청서사본, 자동차양도양수증명서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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