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외당질여이다.
채권자 E는 2009. 3.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피고인(채무자) A 명의의 광주시 F 전, G 양어장, H 답, I 대지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위 가처분은 2009. 3. 16. 등기되었다.
채권자 E는 피고 J(A의 남편), A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에서 2010.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J은 E에게 1,150,000,000원 및 2004. 9. 2.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6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A은 J에게 광주시 F 전, G 양어장, H 답, I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9. 6. 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서울고등법원은 2010. 12. 7. 항소인 A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은 2011. 7. 28. 상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누락된 피고인 A 명의의 광주시 I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1. 7. 28. 분당시 서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건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예약 증거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매매예약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 가등기권자를 B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의 명의수탁자 아닌 실제 취득한 소유자이다.
나. 피고인 A의 남편 J이 2006. 2.경 피고인 B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