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7. 피고와 사이에 계약수량 2,500톤, 계약금액 2억 원(= 철근가공비 1억 7,875만 원 샵드로윙비 2,125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인 철근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조건’이라 한다)이 포함되었다.
철근임가공용역계약조건 제2조(계약범위) ① 원고는 원사업자 C 주식회사에서 공급하는 철근 원자재를 사용하여 피고가 작성한 철근 가공지시서에 의하여 철근공장에서 철근을 절단하여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피고의 현장에 납품한다.
② 원고는 가공한 철근을 원고의 부담으로 운반하여 현장에 도착시켜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철근의 하차는 피고의 책임으로 하차 및 운반하여야 한다.
원고는 운반시 25톤 차량 1대 단위로 운반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20톤 미달될 시 운반비 50%씩 부담). ③ 가공되지 않은 원철도 가공 납품으로 간주한다.
나. 원고는 2017. 4. 17.부터 2018. 5. 25.까지 14회에 걸쳐 2,717.27톤을 납품하였고, 그 과정에서 20톤 미만의 운반이 2차례 있었으며 그 2차례 운반으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운반비용은 5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합계 213,049,304원을 지급하였다.
입금일 입금금액 2017. 6. 1. 9,680,000원 2017. 6. 30. 22,331,032원 2017. 8. 1. 30,148,968원 2017. 9. 29. 27,325,000원 2017. 10. 31. 9,240,000원 2017. 11. 31. 20,504,000원 2018. 1. 2. 27,160,000원 2018. 1. 31. 11,840,000원 2018. 3. 30. 40,376,000원 2018. 4. 30. 8,444,304원 2018. 5. 31. 6,000,000원 합 계 213,049,304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