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03 2015고단1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5. 23:10경 목포시 C 소재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의 일행과 이전에 있었던 금전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E의 지인인 피해자 F(53세)이 위 식당에 찾아와 이들 일행과 합석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찍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소주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7.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