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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20 2014고단2133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3.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9. 17. 01:08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역 광장에서, 피해자 A(56세)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벤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수사보고(피고인 B 누범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2012. 3.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양형기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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