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에 2007하면1782, 2007하단1782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20.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38089호 별지 기재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3. 3.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인 확인의 이익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집행권원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참조).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행사를 우려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추구하는 목적은 결국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