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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8가단2107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2019. 10. 23...

이유

... 대한 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전기 공사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3. 계약명 : 중량물 운반용 BARGE 전기 공사 -케이블 포설, MSB, 발전기, 각종 스위치 보드 -LIHTING SYSTEM(전기식 기적 포함) -선미 MOORING WINCH 결선 및 가동 -MEGAREST, 발전기 LOAD TEST, 포설 검사 등을 포함한 일체의 공사

4. 계약금액 : 3,000만 원

6. 계약 조건

2.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시 지체상금을 발주자에게 지급한다.

지체상금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3. 본 계약서 날인 전까지 발생된 C(주)에 대한 채권, 채무는 발주자와 무관함을 확인하며 발주자에게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MAKER 입회 하에 GENERATOR LOAD TEST 진행한다.

원고는 2016.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C은 이 사건 선박 건조를 위하여 E으로부터 부두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E은 2016. 10. 24.부터 이 사건 선박 공사 업체들의 현장 출입을 제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1. 5. E과 사이에 선박 출항일까지의 조선소 부두 사용료를 3,000만 원으로 합의하였고, E은 이 사건 선박의 건조를 위한 차량 등의 출입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8. 피고에게 BALLAST PUMP의 MOTOR 리드박스 2개 공급 및 잔여 공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행하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6.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를 독촉하였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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