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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11 2017가단234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해상운송업, 외항 여객운송업, 내항 여객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선박 임가공업, 선박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7. 20. 피고와 사이에 한산누리호(선박번호: CMR-174403,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건조를 위한 선박건조계약(이하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이하 ‘발주자’라 칭한다)와 피고(이하 ‘수주자’라 칭한다)의 양사는 150TON CLASSPASSENGER & CAR FERRY 건조공사와 관련하여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발주자가 수주자에게 표시된 공사를 발주하고 수주자는 이를 수주하여 시공사항에 의하여 적합하게 제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설계 및 규정 1) 설계도는 발주자가 비용부담을 하고 수주자에게 제공한다. 2) 설계도의 승인비용 및 감리비용은 수주자가 제공한다.

3) 관련 선급을 선박기술 안전공단(KST)으로 한다. 제4조 건조 공사 기간 본 공사의 건조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개월로 한다. 제5조 공사금액 지불 조건 (현금지급) 1) 공사금액 (1척당): 일금 이십이억 원 (2,200,000,000) 2) 계약금액 : 일금 4억 원(400,000,000 계약시 지급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에 따라 2016. 7. 25.부터 2016. 9. 13.까지 피고에게 계약금 및 선박건조 기성금으로 합계 7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27. 피고에게'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 “카페리” 150ton 선박에 대한 인건비 및 기자재 대금 10억 원을 승인하고, 위 채무금을 2016. 10. 30. 변제키로 하며, 이 계약의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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