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가합1259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8가합19853(반소) 약속어음금
원고(반소피고)
1. 주식회사 P1
대표이사 PP
2. 주식회사 P2
대표이사 PP
3. pp (72년생, 남)
4. pp2 (66년생, 남)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건개, 김용직, 배호성, 정승식, 김태완
피고(반소원고)
D (74년생,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문수, 김종기, 장희석, 이동준, 최창용, 강경렬
변론종결
2008. 10. 29.
판결선고
2008. 11. 12.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9.부터 2008. 10.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취 지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2008. 4. 8.자 현금보관증에 기한 약정금 50억 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및 원고 pp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pp은 2008. 2. 13. 소외 B1, B2로부터 원고 주식회사 P1(이하 '원고 P1'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 120만 주를 130억 원(주당 10,833원)에 양수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P2(이하 원고 P2' 라 한다)는 같은 날 위 B1, B2로부터 원고 PI의 발행주식 총수의 5%에 해당하는 주식 40만 주를 4,333,333,334원(주당 10,833원)에 양수하였으며, 원고 pp는 그 밖에 원고 P1의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원고 P1의 발행주식 총수의 10%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 P1은 2008. 2. 22. 정기주주총회를 같은 해 3. 10. 개최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하고 이를 공시하였으며, 그에 상정된 의안은 결산서류의 승인,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정관변경 등이었다.
다. 원고 Pp, pp2는 원고 P1의 위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전날인 2008. 3. 9. 소외 ee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ee는 원고 P1의 2008. 3. 10.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 pp, pp2가 원고 P1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며, 정관변경사항 중 임원들의 퇴직금조항을 제외한 모든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원활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한다(2조).
(2) 원고 pp, pp2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ee에게 액면금 5억 원의 당좌수표 3장 및 액면금 100억 원의 당좌수표 1장 합계 115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지급할 것을 확약하고, 단 2008. 3. 10. 원고 pp, pp2는 ee에게 즉시 현금 5억 원을 지급하고, ee는 위 당좌수표 중 3월 10일자 액면금 5억 원인 당좌수표를 원고 pp, pp2에게 반환한다(3조).
(3) 위 각 당좌수표는 원고 P2 명의로 발행하며, 원고 pp, pp2는 개인의 모든 재산과 신용으로 그 지급을 보증하며, 각자 개인 인감을 첨부하여 연대보증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한다. (4조).
(4) 원고 P1의 2008. 3. 10.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 pp, pp2의 희망대로 원활하게 경영권을 장악할 경우, 즉시 위 가 당좌수표에 원고 P1의 명의로 지급보증을 추가할 것을 확약한다(5조).
(5) 또한 원고 pp, pp2는 위 정기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양수한 후 ee에게 3조에 따라 발행한 각 당좌수표의 발행인을 원고 PI로 변경하여 재발행할 것을 확약한다(6조).
(6) 위 계약사항은 원고 pp, pp2의 원고 P1 경영권 장악을 위하여 ee에게 우호지분으로 도와줄 것을 간청하여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원고 pp, pp2는 ee의 추가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절대 이의가 있을 수 없으며, ee가 추가 담보를 요구할 경우 원고 pp, pp2는 3조에 따라 발행된 당좌수표 총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8조).
(7) 단, 3조에 따라 발행된 100억 원의 당좌수표에 대하여는, 원고 pp, pp2가 연대하여 2008. 4. 30. 내에 ee의 우호지분인 원고 P1 보통주 320만 주를 주당 평균 8,000원 이상으로 매수할 경우 지급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ee는 그 당좌수표를 즉시 반환한다. (9조).
라. 원고 pp, pp2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P2 발행의 액면금 50억 원인 당좌수표 1매, 액면금 5억 원인 당좌수표 3매를 발행하여 원고 P1의 소수주주들을 대표한 ee, A, 홍모에게 교부하였으며, 위 액면금 50억 원인 당좌수표 1매(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는 ee, A로부터 피고에게 교부되었고, 위 액면금 5억 원인 당좌수표 3매 중 1매는 F, 2매는 ee가 각 소지하게 되었다.
마. 원고 P1의 2008. 3. 10.자 정기주주총회에서, ee측의 소수주주 대리인인 A, G, H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고 pp, pp2가 추천한 사람들이 원고 P1의 이사로 선임되었고, 같은 날 원고 P1의 이사회에서 원고 pp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바. 원고 pp은 위와 같이 원고 P1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2008. 3. 말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P2의 명의로 발행한 이 사건 당좌수표의 뒷면에 원고 P1의 명의로 지급보증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08. 4. 4. 이 사건 당좌수표를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 되었다.
아. (1) 원고 P1은 2008. 4. 7. 액면 50억 원, 지급기일 2008. 7. 8.,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08. 4. 8., 발행지 및 지급지 공란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2) 원고 pp은 2008. 4. 7. ① 원고 P1은 원고 P2가 발행하고, 원고 P1이 지급보중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2008. 4. 11.까지 원고 P1의 지급보증 및 지급기일에 관한 공증을 완료하며, ② 2008. 4. 7.자로 체결한 원고 P1과 소외 주식회사 KK 사이의 경영권 인수계약에 관한 내용을 2008. 4. 8. 공시하기로 하고, ③ 위와 같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고 pp은 원고 P1의 대표이사 및 경영인으로서 관련된 의무, 경영권, 권리행사를 일체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3) 원고 PI은 2008. 4. 8. 원고 P2가 발행하고, 원고 Pl이 지급보증한 이 사건 당좌수표에 대하여, 원고 P1은 피고에게 위 당좌수표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2008. 7. 8.까지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현큼 보관증을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 P2, pp, pp2는 원고 P1의 피고에 대한 위 약정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4)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각서,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은 후 위와 같이 지급거절되었던 이 사건 당좌수표를 회수하여 원고들에게 반환하였다.
자. 원고 pp, P1이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2008. 4. 11.까지 공증을 해주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8. 4. 14. 원고 P1에게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지급보증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하에, 이 사건 각서에 따라 공증약속일인 2008. 4. 11. 원고 pp과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일방적으로 약속일을 변경하였고, 그 후에도 수차례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피고는 원고 PI 및 원고 pp의 무책임한 태도와 약속 불이행으로 인하여 신뢰를 잃었으므로, 원고 pp으로부터 교부받은 각서 및 약속어음을 바탕으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통보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① ee, A, 피고(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원고 P1의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을 모의한 후 자금을 유치하여 자전거래, 허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오던 중 자금력에 한계가 오자 원고 P1의 경영권을 새로 인수하고자 하는 원고 pp에게 접근하여 정기주주총회를 미끼로 원고 pp, pp2를 협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 P2가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에 의한 위 당좌수표의 1차 부도를 막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계약에서 파생된 것인데, 그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계약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에서 금지되는 시세조종행위로서 무효이므로, 그로부터 파생된 이 사건 약정 역시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② 피고 등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발행된 이 사건 당좌수표의 2차 부도를 내겠다.고 위협하여 원고들은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서 부득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행위로서 무효이다.
③ 이 사건 계약은 계약당사자인 ee, 원고 PP, pp2의 합의에 따라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었으므로, 위 계약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약속어음, 각서 및 이 사건 약정 역시 무효이다.
④ ee, A가 원고 pp, pp2에게 '소액주주 연합이 원고 P1 주식 47%를 보유하고 있으며, 5% 소유자인 J 주주를 동원하면 51%가 넘는다.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원고 PI에 대한 적대적 M&A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 PI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 pp, pp2에 대하여 협조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원고 pp, pp2는 ee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며, 그 후 피고 등이 위 계약에 따라 발행된 이 사건 당좌수표의 2차 부도를 내겠다고 위협하는 등 원고들은 수백 명 직원의 생계가 달려 있는 회사의 부도를 가지고 위협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위 약정에 대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⑤ 원고 pp, pp2는 ee, A가 원고 P1 주식 47%에 해당하는 주주들의 위임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나 ee, A는 처음부터 원고 P1의 주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 pp, pp2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위 약정에 대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에 의하면, '누구든지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같은 조 제1항),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같은 조 제2항 제1호)와 같은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때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원고 pp, pp2가 연대하여 2008. 4. 30. 내에 ee의 우호지분인 원고 P1 보통주320만 주를 주당 평균 8,000원 이상으로 매수할 경우 이 사건 당좌수표의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이 개인 간에 그 보유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일정 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체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등이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 등이 이 사건 계약 이전부터 자전거래, 허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원고 P1의 주가를 상승시켜 오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갑 제9호증(녹취 록)의 기재 및 원고 pp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위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이 피고 등의 시세조종행위의 일환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약정이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pp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2008.3. 10.자 정기주주총회 당시 ee측이 위임받은 소수주주들의 지지가 없었으면 원고 pp이
원고 P1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등은 원고 pp, pp2가 원고 P1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는 대가로 원고 pp, pp2로부터 이 사건 당좌수표 등을 지급받았으며, 위 당좌수표가 지급거절됨에 따라 2차 부도를 피하기 위해 위 당좌수표의 지급제시를 철회하고 이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위 당좌수표의 액면금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된 점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약정에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P1 및 원고 P2의 대표이사이자 회계사인 원고 pp이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약정이 불공정행 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또한, 이 사건 약정이 그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당사자간의 무효합의로 인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는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참조), 갑 제10호증(계약무효합의서)의 기재 및 원고 pp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e, 원고 PP, pp2는 2008. 5. 16.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ee는 원고 PI의 주주가 아니고 소액주주의 대표자격 이 없으며,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위임해준 바, 매각에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부여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소액주주들의 자발적인 매매권한을 존중하며 이를 무효화하고, ① 원고 pp, pp2는 ee와 합세하여 주가를 조작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아무런 조건없이 계약을 무효화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으며, ㉢ ee, 원고 pp, pp2는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서를 비밀에 붙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무효합의서는 ee 개인의 결단에 따라 원고 pp, pp2와 사이에서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무효합의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해제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위 계약의 합의해제로써 그 합의해제 전에 이 사건 계약의 이행으로서 발행된 이 사건 당좌수표의 소지인인 피고의 권리를 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좌수표의 소지인인 피고가 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약정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 및 약정은 피고 등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원고 pp, pp2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ee, A의 소수주주의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 대신 일정한 대가를 요구하는 내용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 PP, PP2는 그 자신의 판단하에 원고 P1의 경영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와 같은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나 이 사건 약정의 체결에 관하여는, 갑 제8호증의 1(휴대폰문자메시지)의 기재 및 증인 A의 증언에 의하면, 증인 A가 2008. 4. 5. 11:32경 원고 pp의 휴대폰으로, 현금보관증, 각서, 당좌수표, 원고 P2 및 P1 두 회사 모두의 법인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주민등록증, 개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해서 원고 PP, pp2 두 사람이 모두 내려와야 당좌수표와 고소장을 다 풀 수 있고, 하나라도 빠지면 당좌수표를 못 푼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등이 이 사건 당좌수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원고 pp에 대하여 강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마지막으로, ee, A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 및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99,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및 원고 pp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 등이 208. 3. 10.자 정기주주총회 당시 원고 P1의 소수주주들로부터 의결권에 대한 위임을 받아 원고 pp, pp2가 제안한 의안에 대하여 찬성표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A 등이 위임받은 소수주주들의 지지가 없었으면 원고 pp이
원고 P1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및 약정이 ee, A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피고에게 5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pp, pp2는 2008. 3. 초경 ee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 P2의 명의로 액면 50억 원인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위 당좌수표를 소지하여 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피고와 사이에 위 당좌수표를 대신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P1은 이 사건 약정의 주채무자로서, 원고 P2, pp, pp2는 위 약정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인 50억 원 중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8. 7. 9.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한 명백한 2008. 10. 27.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성욱
판사정영석
판사최유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