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7 2017가단76330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 30. C 내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6,000만 원 중 선이자 1,000만 원을 공제한 5,000만 원을 변제기 2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D로부터 액면금 6,000만 원, 발행일 2008. 9. 30. 지급지 주식회사 국민은행 동광양지점으로 된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았고, 위 당좌수표의 이면에는 피고가 자신의 주소와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2008. 8. 4. C 내지 D에게 4,000만 원 중 선이자 400만 원을 공제한 3,600만 원을 변제기 1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라.

원고는 D로부터 액면금 4,000만 원, 발행일 2008. 9. 3. 지급지 주식회사 국민은행 동광양지점으로 된 당좌수표 1매(이하 위 나.항 기재 당좌수표를 합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위 당좌수표의 이면에는 피고가 자신의 주소와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였다.

마. 원고는 2008. 8. 4.자 대여금과 관련하여 C과 사이에 ‘C이 2008. 9. 3.까지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E와 함께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게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0. 6.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변제 의무의 유무 위 인정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