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3행 “앞서든”부터 제7면 제3행 “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의 업무시간은 일 7시간 정도로 보이나, 새벽시간인 05:00경까지 출근하여야 하고, 업무가 많은 경우에는 04:00경에도 종종 출근하였으며, 11:00경 퇴근 이후에도 17:00경 다시 출근하여 다음날 작업을 준비하여야 하였으므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4. 4. 29.에도 새벽 04:0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3시간 정도 떡 제조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③ B의 휴무일은 격주 1일, 월 2회에 불과하여 일반근로자의 휴무일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던 점, ④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평균 쌀 구매량은 월 80포 정도인데, 2013. 12월은 220포, 2014. 1월은 260포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므로, B의 만성적인 과로가 2013. 12월경부터 누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쌀을 빻은 후 쑥과 물 등 재료와 혼합하면 시루 한판의 무게가 15kg 정도 나가고 이를 옮기는 과정에서 상당한 힘을 쓰게 되는데, B이 이러한 작업을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수행해오는 과정에서 뇌혈관 질환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⑥ 발병일 당일은 약 2년 8개월간 함께 근무하면서 업무를 분담해왔던 E가 이 사건 사업장을 퇴사하기로 한 날이었고, 대체 직원이 채용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B이 느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