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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노27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2009년경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이종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이자지급의 방식으로 지급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에게 2,698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현재까지 피해금액 6,340만 원 중 2,642원 상당은 변제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어린 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앞서 제2항에서 본 것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경력,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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