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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4 2013고단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 D, E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용지 등으로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주)F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6. 4. 17.경 광주시 G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광주시 C, D, E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매매를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했고,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분양한 토지를 매입할 능력이 부족하여 토지 수분양자들에게 약정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통하여 주택용지 분양광고를 내어 이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H, I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곧바로 광주시 C, D, E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06. 4. 17.경 위 E 토지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6,000,000원, 2006. 4. 25.경 중도금 명목으로 29,700,000원, 2006. 6. 9.경 잔금 명목으로 23,700,000원 등 합계 59,400,000원을, 피해자 I로부터 2006. 6. 8.경 위 C, D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64,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23,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I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하여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 4년 [선고형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은 없으나,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액수가 막대한 점, 수사 도중 도피한 점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지 아니함(피해자들과 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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