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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8 2016고단33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17:00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136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공원로 349번길 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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