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8 2016고단33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16:10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제일로 13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