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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2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1. 02:40경 제주시 B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바(Bar)에서, 일행들과 같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전 그곳 내부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 들러 소변을 보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피고인이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그냥 나오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보고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아 벽에 밀어붙이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면서 피고인에게 “빨리 나가세요”라고 소리치며 저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빨고, 이어 피해자를 붙잡아 그곳 좌변기가 있는 칸 안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청바지 단추를 풀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공개고지명령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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