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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4.13 2016고정1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16:30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D 슈퍼 앞 팔각정에서 피해자 E( 여, 59세) 이 자신을 도둑 취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 ~ 5회 때렸다.

공소사실에는 ‘ 피해자의 뒷 목덜미를 잡고 정자 밖으로 끌어내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 ~ 5회 때렸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자 안에서만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 피고 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뒷 목덜미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피해 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도 없으며, 목격자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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