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1.29 2014고정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23: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집인 D에 있는 피해자 E(4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을 이장에 대하여 욕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 요추부 근육 파열 및 건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