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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가합42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76,315,75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원고 B에게 901,66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13.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900,000,000원을 이율 연 2.58%, 변제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9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 B은 피고의 위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출금 채무를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개설된 원고 B 명의의 예금(계좌번호 D, E, F, G)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위 소비대차계약은 2015. 6. 30. 그 변제기가 2015. 9. 1.로 연장되었다.

나. 피고는 2015. 4. 17.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375,000,000원 및 300,000,000원을 각각 이율 연 2.603%, 변제기 2015. 10. 14.까지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만 한다)는 피고의 위 각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출금 채무를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개설된 원고 A 명의의 예금(계좌번호 H, I)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가 위 각 소비대차계약상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 B은 2015. 9. 30. 담보로 제공하였던 원고 B의 예금 중에서 901,668,772원(원금 900,000,000원 및 이자 1,668,772원)을, 원고 A는 2015. 10. 14. 담보로 제공하였던 원고 A의 예금 중에서 676,315,758원(원금 합계 675,000,000원 및 이자 합계 1,315,758원)을 각 피고를 위하여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지급의무의 성립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676,315,758원, 원고 B에게 901,668,772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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