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76,315,75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원고 B에게 901,66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13.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900,000,000원을 이율 연 2.58%, 변제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9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 B은 피고의 위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출금 채무를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개설된 원고 B 명의의 예금(계좌번호 D, E, F, G)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위 소비대차계약은 2015. 6. 30. 그 변제기가 2015. 9. 1.로 연장되었다.
나. 피고는 2015. 4. 17.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375,000,000원 및 300,000,000원을 각각 이율 연 2.603%, 변제기 2015. 10. 14.까지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고만 한다)는 피고의 위 각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출금 채무를 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개설된 원고 A 명의의 예금(계좌번호 H, I)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가 위 각 소비대차계약상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 B은 2015. 9. 30. 담보로 제공하였던 원고 B의 예금 중에서 901,668,772원(원금 900,000,000원 및 이자 1,668,772원)을, 원고 A는 2015. 10. 14. 담보로 제공하였던 원고 A의 예금 중에서 676,315,758원(원금 합계 675,000,000원 및 이자 합계 1,315,758원)을 각 피고를 위하여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지급의무의 성립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676,315,758원, 원고 B에게 901,668,772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