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1.03 2012고단4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0. 16:05경 전북 부안군 보안면 유천리에 있는 부안군 양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사창사거리에서 유천사거리 방면으로 운전하였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있는 편도 1차로이고, 노폭이 협소한 도로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황에 주의하면서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를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유천사거리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전면 범퍼 부분을 위 SM5 차량 전면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치 12주의 우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