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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04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0 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 법원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이미 감액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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