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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노23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금없이 무리하게 건물을 매수하며 매수대금 9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일한 부속주차장시설을 2명의 피해자에게 임대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건물을 인수하여 요양병원을 개업하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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