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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노41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두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17명 직원과 설계용역 및 소프트웨어 개발 벤처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가족들과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향후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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