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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8 2018가단21762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77,785,334원 및 그 중 37,453,253원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F은 연대하여 108,083,152원 및 그 중 37,453,253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D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54,041,575원 및 그 중 18,762,626원에 대하여,

다. 피고 E 주식회사는 피고 A 주식회사와 합동하여 108,083,152원 및 그 중 37,453,253원에 대하여, 각 2008.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 및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63304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0. 2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그렇다면 원고에게, ㉮ 피고 A 주식회사는 177,785,334원(= 원금 37,453,253원 연체이자 140,332,081원, 2018. 9. 10.까지의 원리금) 및 그 중 원금 37,453,253원에 대하여, ㉯ 피고 C, D은 각 위 원리금의 절반인 88,892,667원(= 원금 18,762,626원 연체이자 70,130,041원, 2018. 9. 10.까지의 원리금) 및 그 중 원금 18,762,626원에 대하여, ㉰ 피고 E 주식회사는 피고 A 주식회사와 합동하여 177,785,334원(= 원금 37,453,253원 연체이자 140,332,081원, 2018. 9. 10.까지의 원리금) 및 그 중 원금 37,453,253원에 대하여, 각 그 다음날인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판결 상의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애초 이 사건 채무는 피상속인 망 G의 채무인데, 망 G이 사망한 이후 인천지방법원 2001느단351호로 2001. 5. 18.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바 있어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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