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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0.25 2019고단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9 19:20경 충북 충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주점’을 경유하여 인근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E 13.1톤 굴삭기를 운전하다

위 ‘D주점’ 그늘막을 굴삭기로 충돌하였다.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는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7. 29. 20:03경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A

1. 영상 CD 1매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재범 기간, 범죄 전력(동종 전과 1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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