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3.28 2017노35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C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