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51606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54,216,796원, 피고 B은 52,7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A는 54,216,796원, 피고 B은 52,7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