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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214768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39,000,000원, 피고 B은 2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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