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214768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39,000,000원, 피고 B은 2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A는 39,000,000원, 피고 B은 2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26.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