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45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3,602,67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4. 24.부터, 피고 C,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3,602,67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4. 24.부터, 피고 C, D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