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28 2016가단9647
선지급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211,341원, 피고 C는 7,682,977원, 피고 D는 4,846,01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211,341원, 피고 C는 7,682,977원, 피고 D는 4,846,01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