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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28 2016가단9647
선지급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0,211,341원, 피고 C는 7,682,977원, 피고 D는 4,846,01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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