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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23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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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5,363,5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제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부본 송달일 - 피고

1. 2018. 8. 3., 피고 2.,

3. 각 2018. 7. 19.).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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