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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7가합2095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322,057,4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C 일대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으로, 2006. 4. 27. 대구 수성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6. 5. 26.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2016. 2. 26.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 조합은 위 변경인가 이후 제척기간 이내에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가 그 후 새로이 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여 2017. 8. 7. 최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 주택재건축 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 조합의 최초 설립 시에는 동의하였으나 2017. 8. 7.자 조합설립변경인가 과정에서는 동의하지 않았고, 분양신청 기간(2018. 7. 11. ~ 2018. 8. 16.)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조합설립변경인가 과정에서 부동의한 사람이므로, 원고 조합은 적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

조합이 피고에게 재건축사업 참가 여부의 회답을 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하여 2개월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일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매매계약일 기준 감정가 315,297,4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였음에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로부터 현금청산으로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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