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11. 18. J, O과 공동하여 실제로는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J은 O과 2013. 11. 18. 09:45경 광주 서구 ER ES 부근 도로에서 ET이 운전하던 EU 마티즈 승용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자 차량 탑승 인원을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J은 피고인에게 EV 메신저로 ‘너도 타고 있는 것처럼 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J이 위와 같이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민번호를 J에게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O, J은 실제로는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피고인과 J에 한하여) 및 피고인과 J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이 있으나,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