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 F, K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H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K, B, L의 공동범행 피고인 L는 자신의 사채 빚을 갚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K에게 피해자 역할을 해 줄 사람들을 알아봐 달라고 얘기하자, 피고인 K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범행 계획을 알려주면서 피해 차량과 그 차량에 탑승할 사람들을 준비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당시 임차 중이던 N 승용차에 그 정을 모르는 자신의 동거녀였던 O과 친구인 P, 후배인 C을 태우기로 한 후, 피고인 B이 충주시 봉방동 소재 충주농고 인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몰고 갈 때, 피고인 L가 Q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추돌하는 사고를 낸 뒤, 이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여 피고인 B과 동승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면 피고인 L에게 일부 나눠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L는 2013. 5. 26. 22:30경 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충주시 봉방동 소재 충주농고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다가 위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한 후, 피고인 L는 고의에 의한 사고임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이하 ‘피해조합’라고 함)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 및 O, P, C을 2013. 5. 2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3일간 R의원에 입원시켰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조합으로부터 2013. 5. 30.경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은 600,000원을, C, P, O은 각각 8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2,4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조합으로 하여금 2013. 6. 19.경 피고인 B 및 C, P, O에 대한 진료비 명목으로 합계 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