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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2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23:5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지하철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구 온천동 럭키아파트 앞 도로까지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이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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