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2266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ㅇ, ㅈ, ㄴ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