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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30 2014고정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02:2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모텔 405호에서 피해자 E(53세) 등 농업경영인 회원들과 고스톱을 치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몸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위 모텔 3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녹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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