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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677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19: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C(56세) 등과 일명 고스톱 도박을 하다가 귀가하려고 하자 위 주택 밖으로 따라 나와서 “왜 그만 하느냐.”라고 시비가 되어 위 주택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 피고인이 소유하는 물건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증거기록 24면). 를 들고 다시 나와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양손에 과도를 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우발적인 범행이고, 몸싸움 도중에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으로 보인다.

2012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 장애인으로 몸이 불편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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