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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9 2012고합624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의 물건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중이던 무렵 피해자인 아버지 D(46세)가 어머니와 이혼함에 따라 아버지 D 및 동생 E과 함께 할머니인 F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F로부터 사소한 잘못으로도 욕설을 듣거나 구박을 당하고 “고아원에 보내야된다. 저 새끼들 내보내야 한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게 아니다”라는 등의 핀잔을 받는 일이 계속 되풀이되는 한편,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고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는 피해자로부터도 계속하여 ‘호로새끼, 인간말종’ 등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 등 가족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이나 애정을 받지 못한 채 학대받으며 살고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부모와 할머니를 심하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2. 20:45경 부산 영도구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E을 때린 일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으며 야단을 맞게 되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다툰 후 안방에 있었는데, 거실에 있던 피해자가 F에게 “저 새끼가 지금까지 얼마나 벌어다 주었노”라고 묻고, 이에 F가 “졸업하고 지금까지 15만 원을 벌어다 주었는데, 그 돈으로 기름사고 나니까 남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자,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애정이나 보살핌을 주지도 아니한 피해자와 F로부터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이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원망의 감정이 극에 달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서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7cm, 총 길이 30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화장실 앞으로 가서 화장실 문을 열고 샤워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왼쪽 가슴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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