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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5고단7416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5. 11. 2. 14:26 경 부산 김해 공항에 있는 부산은행 공항 본점 환 전소에서, 피고인 A는 그 곳 직원인 피해자 C에게 마치 환전할 것처럼 500 유로짜리 지폐 뭉치를 가리키면서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500 유로짜리 94 장이 묶인 지폐 뭉치를 보여주자, 위 지폐의 띠 지를 풀고 양손으로 펼치면서 돈을 세는 척하며 500유로 19 장을 그가 들고 있던 장 지갑 밑으로 빼내

어 숨기고, B는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며 말을 시키며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부산은행 소유의 9,500유로( 한화 1,200만원 상당 )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분리 전 공동 피고인) 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은행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대담하여 처벌이 필요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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