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피고인 C는 터키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은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터키 국적의 ‘D’ 명의 위조여권으로 2013. 8. 14. 위 C와 함께 국내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합동하여, 환전소 환전과정에서 지폐를 빼돌려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3. 8. 15. 04:05경 서울 중구 E 소재 F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면서, 공동피고인 C는 환전 받을 일본 엔화 지폐 중 자신이 원하는 지폐로 직접 고르겠다고 하여 환전소 직원인 피해자 G로부터 엔화 지폐 뭉치를 건네받고, 피고인은 C가 엔화 지폐 뭉치를 넘겨받아 지폐를 고르는 척 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손에 들고 있던 담배 갑을 보여주며 말을 걸어 주위를 분산시키고, 그 틈을 타 공동피고인 C는 엔화 지폐 뭉치에서 135,000엔을 몰래 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와 합동하여 135,000엔(한화 149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C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1. 절취현장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하한)에서 10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비록 피고인이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판결 선고 전(2013. 9.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