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09 2018고단251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경 성남시 분당구 B 고가도로 밑에서 자동차정비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 에 관한 도장작업을 하여 그 수리비로 8만 원을 받는 등 자동차정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무려 15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